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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제도가 호구 파악 외에 사회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도 갖추었는데, 그것은 신분에 따라 역역(力役)·부세(賦稅)를 과(課)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조선시대'은 신분제도 확립과 함께 호적에 사회적 신분을 기재하는 것이 역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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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兩側的 親屬社會) : 부계친족뿐만 아니라 모계나 처계친족도 비슷하게 중시하는 사회 양변적 방계가족(傍系家族) 혹은 쌍계적 방계사회라고도 지칭
허흥식,〈가족제와 상속제〉《고려시대사강의》, 늘함께, 1997
노명호,〈가족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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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사례가 눈에 띄며, 또 고려 때와 유사한 상속제를 지닌 조선에서도 토지와 노비 모두가 자녀에게 均分相續되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崔在錫, 〈高麗時代 父母田의 子女均分相續再論〉, 《韓國史硏究》44, 1984, pp.30~34.
고려시대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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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말의 농경노비의 사회적 지위의 개선을 약간이라도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고려 말까지도 사노비는 모두 주인의 호적에 부적되어 있었다. 다만 외거노비는 현 거주지에 별도의 호적을 가지고 있었다. 현 거주지에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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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판결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균분 상속은 그에 따른 의무, 즉 부모 봉양과 부모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의무가 균등하였음을 의미한다. 현재 남아 있는 고려시대 호적에서 딸, 사위와 동거하는 경우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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