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만 진다고 판시하여 책임주의와 조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Ⅳ. 관련문제
1. 공동정범의 미수
공동정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08.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대판 1991.11.12. 91도2156) 이 판례는 예외적인 판례로, 공범의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8.12.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초과
공모사실과 발생사실이 전혀 별개의 구성요건에 속하는 경우, 즉 죄질이 상이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아니하고 실행자는 단독정범이 된다.
2)양적 초과
공모사실과 발생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4,000원
- 등록일 2019.10.18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동정범일 뿐이다.
Ⅴ. 결론
甲은 준강도미수의 강도상해의 죄책을 지게 된다. 乙과 丙은 甲의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다. 甲이 단독으로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다른 공동정범에게 고의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없다. 乙의 이탈행위는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7.03.0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다. Jakobs, Strafrecht AT, 2. Aufl, 21/45 (하태훈, 전게논문, 88면, 각주3 재인용); 박상기, 전게서, 424면
공동정범은 일부실행과 전부책임의 법리에 따라 공모자 모두에게 동일한 형사책임을 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600원
- 등록일 2018.03.25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