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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책임만 진다고 판시하여 책임주의와 조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Ⅳ. 관련문제
1. 공동정범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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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또는 치상의, 피해자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도의 죄책만 진다.(대판 1991.11.12. 91도2156) 이 판례는 예외적인 판례로, 공범의 초과실행 부분에 대하여 다른 공범에 대해 고의범의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가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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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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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을 지게 되고, 갑의 경우 합동범에 있어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사견에 의할 때, 갑은 다른 공범자와의 범행모의 단계에서부터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더욱이 범행당시 피해자 A를 계속 감시하는 역할분담을 실행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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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위조등기부등본을 보관하고 있던 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자에게 팔아 버린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본다고 하여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을 제한하기도 하나 본 사건과는 다르다고 본다.
상고인인 피고인은 공모관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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