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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로 전부가 현물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라도 현물을 취득하는 점이 공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좀 더 보호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현물을 취득한 공유자는 그 공유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더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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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대상재산을 일방배우자의 소유로 하고 그 재산의 가액 중 상대방 배우자의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그 액수만큼의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금전분할방식과, 공유물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재산을 분할 산정된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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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93다42986>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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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수 있다.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사망한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2)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공유물에 제3자가 침해를 가하고 있는 경우 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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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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