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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사용자가 근기법23②에 위반하여 여성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근107①) Ⅰ. 의의 및 논점
II. 산전후휴가
III. 시간외근로의 제한과 경이한 근로에의 전환
Ⅳ.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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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1. 유해위험사업의 사용금지
사용자는 임산부를 도덕상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또한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에 대하여는 임신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2. 경이한 근로에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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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보호) 1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이상이 되어야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로를 지키지 못하며 해당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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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Ⅰ.서설
Ⅱ. 일반근로자의 근로시간 보호
Ⅲ. 연소자 및 임산부근로자의 근로시간보호
Ⅳ. 특수근로자에 대한 적용배제(법61)
Ⅴ.산안법상의 근로시간 보호
Ⅵ. 가산임금의 지급
VII.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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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잠함, 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Ⅶ. 가산임금의 지급
사용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통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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