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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해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법은 2006년 12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해 원직복직 구제명령 외에 금전보상이 가능한 제도를 신설하였고(제30조제3항),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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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로서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판 1994.6.24 선고, 93다28584).
Ⅳ. 마치며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제한을 명시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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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 한다 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26조(해고의 예고)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학 위해서는 적어도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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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대부분이 퇴직의 압력을 받고, 실제로 퇴직을 하게 되는 사실은 간과되고, 일반적인 해고의 문제로 일반화되어 근로기준법 제30조 및 제31조의 기준에 부합하는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었다는 점.
둘째, 사실상 퇴직의 압력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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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고한 적이 없으므로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고, 지노위 판결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신청을 한 상태임.
경기보조원의 조기정년이 관행화되어 있다가, 1999년부터 이에 대한 경기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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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1개월의 예고기간을 두고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사용자가 연봉제 적용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해고법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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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행정소송법
-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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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부당해고에 대한 처벌규정이 사라지고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다.”며 ”부당해고에 대해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하고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태욱 KT노동인권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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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전의 직책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1조의 2).
이는 단순한 노력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선언적 규정으로 볼 것이다.
2. 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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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과의 관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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