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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채택한 경우 입·출갱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判).
4) 일·숙직근무시간
일·숙직근무시간은 그 근무의 내용 및 방법 등이 통상적인 업무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判). 일·숙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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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제는 근로시간을 별도로 인정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휴게, 시간외·휴일근로 및 야간근로 등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 Ⅰ. 의의 및 논점
II. 근로시간계산의 원칙
III. 사업장밖간주근로시간제
IV.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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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단축분을 기본급화한 주40시간제 시행
- 월급제 포괄임금계산폐지(연장근로수당지급)
- 상여지급기준과 상여금인상(280시간에 800%를 320시간에 900% 로 인상)
- 퇴직금누진제 및 수당인상
- 복지기금출연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회사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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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재량근로 간주근로시간제도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닌 특례규정으로 연봉제를 적용하는데 상대적으로 용이 하다 할 것이다. I. 서
II. 근로시간 계산의 기본원칙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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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는 임금과 근로시간을 연결하여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직접적 적용대상이 아닌 특례규정이므로 연봉제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Ⅰ. 서설
Ⅱ. 근로시간계산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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