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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조합원수 300명 이상의 구간 :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타임오프제하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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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시간과 그 사용인원에 관하여 사용자와 합의해야 한다. 그리고 후일 분쟁을 줄이기 이하여 대상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에 관하여도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 합의로 정해진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자는 그 시간에 대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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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구간을 넓게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조합원 300명 미만은 50명~100명 단위, 조합원 1,000명 이상의 경우 2,000명~5,000명 단위로 설정하였다.
또한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인원은 개별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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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받게 된다.
다만,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간 및 인원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쟁의행위의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에 따라 그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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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노조법 제24조 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제도를 활용한 조합활동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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