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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규정 및 급여지급규칙에 의함.
4. 기 타 :
- 상기 연봉액 이외에 성과장려금 등을 별도로 차등지급할 수 있음
-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사항(승진 또는 징계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변경 없이 해당규정에 따름.
- 상기 연봉액을 타인에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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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진료체계
의료급여환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1차 의료급여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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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으로 보나(所法 42의2 ① 4호), 그 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본다.
② 법인세법상의 처리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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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사람에게도 중복 급여규칙에 따라 연금연령이 지나도 지불할 수 있다. 또한 1990년 10월에 도입된 수발자 보험은 소득관련 급여, 소득보장, 주택급여, 지역사회위탁급여의 일부로서 보호수당을 받거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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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는 것임
다.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받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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