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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통지
등기공무원이 과태료에 처할 사유 즉 등기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군수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7항).
2. 과태료에 처할 자
과태료에 처할 자는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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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기간, 해태사유, 목적부동산의 가액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이 이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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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연장(불)승인서, 기간해태면제(불)승인서, 과오납통지서, 무효처분통지서, 협의통지서, 거절이유통지서, 거절사정서, 특허사정서, 존속기간연장등록사정서, 보정각하결정서, 정보제공에 대한 통지서, 출원심사처리보류통지서, 출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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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중 또는 매수인의 등기해태기간중에 생긴 위험까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때에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서류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서류를 접수시키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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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이유로 상소장 제출 해태하여 상소기간 넘긴 경우, 상소기간 만료 시 가스중독으로 혼수상태에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2)여행이나 질병치료위한 출타: 지방출장이나 질병치료위해 집을나가서 발생한 경우라도 자기처나 가족에게 송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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