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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을 제외한 효력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기판력과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판결의 효력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물론 기판력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집행력 형성력과 같은 판결의 기타적인 효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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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저촉되어 권리보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1)의의
(2)발생시기
(3)효과
(4)종료
Ⅱ.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1)의의
(2)취지
(3)해당요건
1)당사자의 동일
2)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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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을 미친다.
Ⅳ. 기판력과 직권취소
기판력은 전소의 후소법원에 대한 효과로서 직권취소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 당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며,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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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의 발생을 인정하는 당사자간의 합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Ⅳ.반사적 효력
1. 확정판결의 효력 자체는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에 기판력의 구속이 있기 때문에, 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실체법상 특수한 의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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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존중된다.
_ 이. 기판력의 작용은 일사부재리의 효과와 다르다. 일사불재리는 확정판결에 의한 기결사건에 관하여는 당연히 소권이 소멸하고 재소는 언제나 불적법하게 되는 원칙이다.
_ 그러나 민사판결의 대상이 되는 사법상의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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