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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과 감경]
Ⅰ. 법률상의 가중·감경·면제
Ⅱ. 재판상의 감경(작량감경)
Ⅲ. 자수와 자복
Ⅳ. 형의 가감례
[누범과 집행유예]
[1] 누 범
Ⅰ. 서 설
Ⅱ. 누범가중의 요건
[2] 집행유예
Ⅰ. 서 설
Ⅱ. 집행유예의 요건
Ⅲ. 보호관찰,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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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제35조 제2항). 따라서 누범의 처단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 이하가 된다.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에 의하여 장기가 2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형법은 누범의 형에 대하여 장기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누범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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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관계에 있음(판례)
Ⅳ. 누범의 효과
(1)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함(§35②)
(2) 판결선고 후의 누범발각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그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다. 단 선고한 형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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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감경의 순서
제56조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①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② 제34조 제2항의 가중(특수한 교사, 방조)
③ 누범가중
④ 법률상감경
⑤ 경합범가중
⑥ 작량감경
* 형의 가중
① 유기징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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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감경하는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감경의 순서
제56조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1 각칙 본조에 의한 가중
2 제34조 제2항의 가중(특수한 교사, 방조)
3 누범가중
4 법률상감경
5 경합범가중
작량감경
*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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