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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걸린다(민법 제617조).
반환시기를 약정하지 않고 사용대차를 한 경우에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13조 제2항 단서). 차주가 사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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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 또는 그 사용대차목적물의 성질에 따른 사용수익이 종료된 때에는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하나 현실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아니하여도 사용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대주는 언제든지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大判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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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거래
1. 적용범위
①「금전」의 대차이므로 유가증권 등 금전이외의 물건의 대차는 제외됨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금전의 대차는 외국통화는 물론 원화의 대차도 포함됨
③ 소비대차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금전의 수수가 없더라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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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대판 2007.1.26 선고 2006다60526 판결
사용대차계약에 따라 사용차주는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위하여 사용대주에게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지만, 나아가 사용차주에게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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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관계에서 생긴 대물변제의 예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으로 인한 대금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71.2.23. 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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