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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
“장계리 산 61-1번지의 ”의 임야를 1918.6.30. 사정 당시부터 이민(里民)의 집합체로서 위 임야를 총유하여 왔다면, 그 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위 임야가 소속군의 재산으로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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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보는 등 담보가등기에 본등기에서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3조)
등기선례 200301-5(2003.1.8. 부등 3402-21 질의회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직권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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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견을 바탕으로 본 사례를 검토해보았을 때, 개인적으로는 6개월 전에 변동된 부동산등기선례 제 202304-2호가 이전 선례보다 더 타당한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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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공무원의 과오로 인하여 그 일부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하였다면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그 등기를 경료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_ 일본의 등기선례 또는 「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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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인 경우 환매권자(매도인)는 환매의무자(매수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야 환매목적물의 소유권이 환매권자에게로 복귀한다. 원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환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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