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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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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를 하게 한 때에는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 더 크므로(불법성비교론) 반환청구권이 있으므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 할 수도 있다고 본다.
(3)소결
감의 행위는 기망에 의해서 불법원인급여를 받은 것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힌다.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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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위탁의 경우 민법 제756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민법상 소유권이 급여자에게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는 보호가치가 없는 신뢰관계의 파괴에 불과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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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제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주104) . 다만 法典編纂委員會의 民法草案 제739조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不法의 原因으로 因하여 財産을 給與하거나 勞務를 提供한 때에는 그 利益의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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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보관자가 이를 처분 내지 소비→횡령죄 불성립
∴① 급여자에게 반환할 법률상의무 없다.
② 민법상 반환청구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법에서 이를 인정하는 것은 법질서의 통일에 위배
③ 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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