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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충분하고도 명백한 입증이 없는 한 위 추정은 깨어지지 아니한다(大判 1998. 8. 21. 98다8974). 민법상 실종선고 검토 (민법)
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3. 실종선고의 취소
5. 실종선고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6. 인정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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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선고와 달리 사망의제의 효력이 없다.
2. 동시사망의 추정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30조) 여러 사람이 서로 다른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민법 제30조를 유추적용할 것인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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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 검사의 의무
1. 객관의무
(1)객관의무의 의의
(2)객관의무의 인정여부
1)부정설
2)긍정설
①실질적 당사자주의의 긍정설
②사법기관설의 긍정설
3)검토
(3)객관의무의 내용
2. 인권옹호의무
3. 기타의 의무
七.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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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경우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善意인 때에도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惡意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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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 A의 재산(부동산)을 B가 상속하여 C에게 양도하고, C는 D에게 양도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후 A가 생환하여 실종선고가 취소되었다고 하자.
① 쌍방선의설 : 계약에서처럼 양 당사자가 있는 경우에는, 또 제29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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