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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의 규정인 민법 제746조에서의 불법이라 함은 민법 제103조에서의 선량한 풍속 기타 반사회질서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대상 판결을 포함해서 판례는 일관되게 "표리의 관계"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는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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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의 적용을 받음이 없이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결국 甲은 소유권에 기해 乙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 민법 제746조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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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5. 불법원인급여의 반환계약의 효력
대판 95.7.14. 94다51994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청탁을 하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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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에 관하여 "不法의 原因으로 因하여 財産을 給與하거나 勞務를 提供한 때에는 그 利益의 返還을 請求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不法原因이 受益者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현행 민법 제746조와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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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의 적용여부
(2)허위표시의 취소여부
2. 제3자에 대한 효력
(1)제3자의 범위
1)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판례>대판 2005.5.12 2004다68366
<관련판례>대판 2004.1.15 2002다31537
2)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가장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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