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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동시에 공장재단에 속한 토지, 건물, 선박 또는 공업소유권에 관하여 제40조와 제46조의 기재의 말소, 경락인의 취득한 권리의 등기나 등록을 관할 등기소 또는 특허국에촉탁하여야 한다
제63조【재단등기의 폐쇄】①공장재단등기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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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료법 제41조,42조,45조)
Ⅳ. 의료광고
1.과대광고 등의 금지(법 제 46조)
2.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의 금지(법 제 47조)
Ⅴ. 분쟁 및 조정
1.의료심사조정위원회(법 제54조의 2)
2. 분쟁조정신청(법 제54조의3)
3. 관할(법 제54조의 4)
4.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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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13. 화해
14. 구제명령 및 효력
15. 재심신청
16. 행정소송
Ⅴ. 부당해고의 법적 대응
1.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2. 관련 규정
3. 부당해고 구제 실무
1) 부당해고 구제 절차
2) 기일
3) 재심신청서 제출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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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적 고찰」 / 김동환 / 한국금융연구원 / 2003
-「담보평가의 유의사항에 관한 연구」/ 윤동건·하태권·서은아·김미영 / 한국감정평가연 구원 / 2003
-「여신심사 및 관리」/ 이영만 / 한국금융연수원 / 2003
-「(법률실무를 위한)보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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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관할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정하고 있다. 그래서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소송인의 청구상호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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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적, 공법적 행위가 아닌 사경제적 또는 상업활동적 행위인 경우에는 국내 법원의 재판권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민사소송법 제1조, 섭외사법 제1조 1. 槪 論
2. 意 義
3. 根 據
4. 沿 革
5.法 源
6. 內 容
7. 判 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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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모델(중재센터이용형이나 민사소송형, 범죄자처우과정에 있어서 피해자와의 관계회복 등등)이 향후 일본이 도입할 회복적 사법모델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회복적 사법실무의 도입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것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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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661조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7.12.13>
③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는 경매등 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제17조 (파산등의 경우의 담보가등기)
①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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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76조 제1항은 외국법원의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은 본국법원에서 그 적법함을 선고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하고, 제2항은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보통재판적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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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지급명령의 신청(독촉절차)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민사소송법」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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