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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며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 지방 법원은 국민 참여 재판을 민사 재판까지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다. △△ 지방 법원은 지금까지 11건의 ㉡국민 참여 재판을 형사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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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준비절차가 열리기 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항에 관하여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다.
4. 소의 취하에 동의권(제266조 제2항, 제260조 제1항 단서)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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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148①,
-실권효 배제
변론준비절차열리기 전 준비서면 제출하였으면 준비절차에서 제출하지 않더라도 그 사항 에 관해 변론 주장가능하다. 285③
-소취하에 동의권
피고가 본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준비서면제출하면, 그 뒤 소취하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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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력을 배제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절차이다. 재심은 종전의 판결의 효력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법에서 재심사유로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1. 들어가며
2. 소의 제기
3. 준비절차
4. 변론절차
5. 증거조사
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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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인무효 주장을 예비적 청구원인 사실로 다시 추가하였다 하여 자백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볼 수도 없다.
2) 대판 92다23230 신 민사소송법으로 변경된 판례
2002년 개정전 민사소송법 하에서는 피고가 인낙의 취지를 기재한 준비서면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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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종기까지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일내에 결정하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게 됩니다.
3. 매각의 준비
다음에 환가의 준비절차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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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이념과 공판절차의 현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차정인(2006), 형사소송법규에 충실한 공판절차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법조협회
* 황태정(2010), 개정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 한국비교형사법학회 Ⅰ. 개요
Ⅱ.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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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절차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②와 ③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판의 준비를 계속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제266조의12).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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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있을 경우 제304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제1항). 이 경우 법원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참고문헌]
Min, Shou Xuan. \"배심재판에 있어서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연구\" VOL.- NO.- (2016)
차정인. \"공판중심주의 실현방안 연구\" V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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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에 같이 적용된다.
4. 소의 취하간주
배당이의의 소송에서는 특이한 소 취하 간주제도가 있다. 즉 원고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소를 취하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이와 관련하여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원고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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