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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원인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만 기재하면 족하고, 법률용어, 조문을 표시할 필요는 없다. 설사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Ⅳ. 청구취지, 청구원인 기재가 불명확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1. 소제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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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처분권주의에 의한 제약이 없고, 원고가 청구한 상해로 인한 손해 총액 400만원 중에서 인정된 350만원 전액을 인용할 수 있다.
결국, 위 사례의 경우 인적 손해를 재산상의 손해와 위자료청구로 나누어 소송물을 구성하거나, 이 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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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적으로 요구해야 하고 조건부, 기한부의 청구취지 기재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건부 청구취지와 관련하여 소송내의 조건은 절차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으므로 허용된다.(예비적 청구, 예비적 반소, 예비적 공동소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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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 이를 밑받침하는 증거방법의 기재 등
- 이를 소장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으나 소장이 원고의 최초의 준비서면의 용도를 겸할 수 있으므로 허용된다(227-2, 248). Ⅰ. 민사소송법상 소제기의 방식
Ⅱ. 訴狀의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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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한다. 피고는 원고의 소에 대하여 일정한 반응을 하여야 한다. 우선 피고의 소에 대하여 다툴 것인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거나, 소송 중에 화해를 할 수도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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