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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03, 박영사
임동규, , 2003, 법문사
신현주, , 1999, 박영사
신양균, , 2000, 법문사
배종대, , 1999, 홍문사 Ⅰ. 공소와 공소권
1. 공소의 의의
2. 공소권의 이론
(1) 공소권의 의의
(2) 공소권 이론
(3) 공소권이론 부인론
3.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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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점차 형사법원화하고 있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참고문헌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3.
최병문, \"미국의 소년사법제도\", 형사정책, 제5호, 1990, 155-204면
홍석조, \"미국의 소년사법제도\", 법무부, 각국의 소년사법제도연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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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안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 표명을 분명히 했다. 공단은 현행 형사소송법(199조),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자료를 활용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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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허용된다(형소법 제402조).
再抗告
형사소송법상 원래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도,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대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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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도2937 판결)
판례 4)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소위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서 명백하다(78도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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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5) 긴급체포시의 압수수색검증(제217조)
① 취지
긴급체포한 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의 적법성이 인정되면 압수수색검증에 대하여 별도의 사법적 심사가 불필요하다는 고려에 근거한다.
②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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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에서 요구되는 상소의 이익과 그 법적성격이 같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와우아파트붕괴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특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항소심에서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71도574]”고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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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다[90도1285].
④ 거짓말탐지기와 마취분석에 의한 자백
거짓말탐지기 사용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자백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마취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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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는 재판에 의한 법익박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의 이익이 없다는 소극설이 타당하다. 1.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
2.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 형식재판에 대한 상소(공소기각, 관할위반, 면소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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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수죄인 이상 각 범죄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3) 포괄일죄
1) 영업범
행위유사성에 근거하여 개별적인 행위가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므로 개별행위별로 보강증거를 요하지는 않는다.
2) 상습범
행위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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