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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에 관하여도 주장책임을 인정하려는 견해이다. 중요사실주장설(소송의 승패에 중요한 사실이면 주요사실간접사실 모두 당사자의 주장을 요하고, 반대로 그렇지 아니한 주요사실간접사실은 모두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 전사실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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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라 상당한 이유를 심리하여 개별적으로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사법의 대 국민서비스라는 측면과 소송경제라는 측면에서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1. 소장각하명령의 의의
2. 소장 각하명령을 행할 수 있는 기간
3. 즉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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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상고심은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환송 전의 상고심과는 별개의 심급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4. 4. 자 96마14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l 답안은 줄이 그어진 A4 용지에 수기로 기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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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정한다. 물론 당연무효이므로 재심의 대상은 아니다. 1. 당사자능력 조사
2. 조사 결과 당사자능력이 없는 경우
3. 소송계속 중 상실한 경우
4. 당사자간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5. 당사자능력 흠을 간과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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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면서,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성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구성원의 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단체가 존속되고, 대표방법,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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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변동을 주장할 수 없고, 현재의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항변이나 다른 소의 선결문제로서 혼인의 무효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1. 형성의 소의 의의
2. 형성의 소의 종류
3. 형성의 소의 이익과 소송물
4. 형성의 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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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합의관할, 응소관할, 지정관할에 의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그러나, 전속관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소의 객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인정된다(22).
공동소송의 경우에 개정전에는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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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권리를 공격방어방법인 항변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소송행위를 함에는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 후견인과 동일한 수권이란 친족회의 동의를 요한다는 것이다.
이 있어야 하나(52②), 상대방의 제소 또는 상소에 관하여 수동적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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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중요한 규정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데 법원이 주저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관리방식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과연 법원이 이러한 규정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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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소(訴)의 이익이 인정된다.
⑴소송목적(訴訟目的)의 실현(實現)
⑵사정변경(事情變更)에 의해 원상회복(原狀回復)이 불능(不能)
⑶별도의 직접적(直接的)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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