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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을 받는다.
a . 承繼人의 範圍
승계인이라 함은 변론종결후에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형적인 승계인이다. 따라서 소유권확인판결이 난 소유권의 양수인,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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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인은 실질적으로 당사자의 지위나 권리관계를 승계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기판력을 받는 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실질설을 따르고 있다 독일민소법과 달리 변론종결전의 승계인에게는 기판력이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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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진 경우 상속인을 소송 수계인으로 하여 신당사자로 표시할 것 이지만, 상속인이 누구인지 모를 때에는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해도 무방하다, 잘못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정당한 상속인에 대해 판결효력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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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등기청구에 대하여만 판결하고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아니하였다면, Y를 위한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 목 차 >
Ⅰ. 문제의 소재
Ⅱ. 설문(1)의 해결
1.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게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1) 서
(2) 승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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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 생기기 때문에 다시 취소청구를 할 수 없음은 물론 무효확인청구도 할 수 없다.
목 차
1.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
2.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218조 1항)
가. 승계인의 범위
나. 승계인에 대한 기판력의 작용
다. 변론종결 전의 승계
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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