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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大判 1968. 1. 31. 67다2652). 제1절 總 說
제2절 時效의 要件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
제4절 消滅時效의 停止
제5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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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는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지만 특정 집단에게는 신분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평가를 받는다. 그 같은 배경에는 상류층만이 목표 시장으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4) 개인적 마케팅
집단으로 세분화하지 않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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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A가 시효완성사실에 관하여 악의여서 소유권이전채무의 이행불능에 관하여 그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민법강의 (김준호), 법문사
요해민법Ⅰ(권순한), 학우
민법강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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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국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일반적 국민의 계획변경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4) 손해전보청구권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국민이 손해 또는 손실을 입은 경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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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부당해고의 경우 ①근로자는 원직에 복귀하고, ②해고일 이후의 임금 상당액의 금전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判), ③사용자의 징계권 남용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서 용인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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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유】
.....(생략) 원심이 강행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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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 공회전은 유독가스를 만들어내는 불필요한 행위이다. 2걸어다닌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는 습관은 건강에도 좋다. 3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이제 각 가정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없을 정도이지만 우리의 도로 사정은 그렇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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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미경과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잔여 대금은 반환하여
야 함
한편 회사가 학습지 제공을 월2회 이상 지체한 경우상담교사가 월2회 이상 교체
되거나 방문지도를 하지
학습지 발생, 피해 원인, 학습지 피해 발생 원인, 피해 사례, 유형, 특징, 문제점, 대처방안, 개선점, 관련법규, 총체적 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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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다면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섯 명 전원 판례와 같은 의견으로써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중재재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라 해도 외형상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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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야기시키는 경우에는 권리행사의 효력발생을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 시카네의 금지 :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원칙
② 성립요건 : 가해사실의 객관적 존재필요.
(타인을 해할 목적의 존재여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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