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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산안72).
VI. 질병자의 근로제한
사업주는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질병에 이환된 자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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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사항, -기타토의사항 등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해야 하며, 산안위 위원장은 산안위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 중재 결정된 내용 사내방송 등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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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5.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 중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작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은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을 줄 수 없다(산안28, 산안령26,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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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마을에서는 농법을 통한 자연의 순환뿐만 아니라 순환코너라는 창고를 두어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필요한 곳에 보내주거나 재활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산안마을 같은 일체 생활 공동체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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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산안61의2③).
III. 안전·보건 협의체 및 안전·보건 노사협의체
도급사업주는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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