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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13465 판결)
판례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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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할 때에는 상고기각의 본안판결을 하여야 한다. 상고이유 대로 원판결이 부당하다 하여도 다른 이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고기각을 하여야 한다. 상고이유서에 병합된 청구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해서만 원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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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였다.
이러한 제2심 판결에 패소한 여성조교는 곧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그리고 제2심 재판과정에서 거짓증언으로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재판부를 오인하도록 한 피고교수의 제자인 강모교수를 위증죄로 고발하였다. 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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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3. 각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들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판시사항
가. 저작물의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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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모두 기각한다.상고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기인이 부감하고,그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이하“참가인”이라고 한다)는
1997.8.경부터 주식회사 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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