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교섭의무의 위반
1. 사용자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사용자가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해태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 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노동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합의된 교섭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5.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 효과
1.사용자의 부당로동행위성립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고, 협약체결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81조제4호에 해당하게 되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2.노동조합의 성실교섭의무 위반
노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8.1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무
Ⅰ. 宣誓義務(선서의무)
Ⅱ. 誠實義務(성실의무)
Ⅲ. 職務上 義務(직무상의무)
1. 法令遵守義務(법령준수의무)
2. 服從義務(복종의무)
3. 職務專念義務(직무전념의무)
4. 親切■公正義務(친절. 공정의무)
5. 秘密嚴守義務(비밀준수의무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6.10.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파면 및 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된 이후 교육당국은 전교조 불법행동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로 일관했다. 2006년까지 전교조는 불법 연가투쟁을 11차례나 했는데도 징계를 받은 교사는 9명에 불과
|
- 페이지 8페이지
- 가격 1,300원
- 등록일 2009.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의무는 없다(日判).
다만, 산안법25에서는 특별히 근로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을 위해 특별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는 제23조(안전상의조치)와 제24조(보건상의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행한 조치로서 노동부령이 정한 사항을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10.01.19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