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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사항의 공증, 소송기록의 보관과 송부, 집행문의 부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사법보좌관
(1) 의의
법원의 일반적 공무원 중 일정한 자격을 갖추자나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를 임명하여 법원에 파견한다.
(2)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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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의 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은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야 한다.
제40조 2항 (이송의 효과) 제1항의 경우에는 이송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서기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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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의 送付(송부)
이송결정이 확정되면 이에 따르는 사실상의 조치로서 그 결정의 정본을 소송기록에 붙여 이송 받을 법원 등에게 보내야 한다. 이송결정이 화정된 뒤라도 소송기록이 이송법원에 있는 동안만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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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 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제5항).
3) 원심판결파기의 판결
항소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동조 제6항).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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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고, 사후심제의 항소심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소송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러한 결과가 논리필연적인 관계에 있다고 볼 근거는 없고, 더구나 복심제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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