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承認은 그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각각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대판 99.7.9. 99다12376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800원
- 등록일 2009.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승인할 수 없다.
대판 65.12.28. 65다2133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리과장, 총무과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승인을 할 수 없다. 1. 관련 법규
2. 승인의 의
|
- 페이지 2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9.04.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승인이 된다.
* 催告도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등과 더불어 청구에 해당하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나, 그 중단력은 약하다. 즉 최고를 한 후 6개월 내에 위의 5가지 청구 중 어느 것이나, 또는 압류.
|
- 페이지 17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1.04.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시효 진행(채무불이
행시가 아님)
6.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 진행. 부작위채권은 위반
행위를 한 때부터 진행
7. 소멸시효의 소급효
8. 〃 중단사유
① 청구 ②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
- 페이지 18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1.04.2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시효진행)
제179조 (무능력자와 시효정지)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무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와 시효정지)
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
- 페이지 3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1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