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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할 수 없다.
대판 65.12.28. 65다2133 일반적으로 회사의 경리과장, 총무과장 또는 출장소장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 승인을 할 수 없다. 1. 관련 법규
2. 승인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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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공평의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러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과거 76다148판결 별개의견의 승인설의 입장이 타당해 보인다. 민법은 제 186조 3호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 하나로 승인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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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라)정기지불의 원칙
5)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6)비상시 지불
가) 비상한 경우의 개념
나)비상시 지불의 대상
다)비상시 지불의 효과
7)휴업수당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나) 휴업수당액
다)휴업수당의 감액
8)임금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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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분납기간. 징수유예기간.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진행하지 아니한다 함은 그 기간은 시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며 소멸시효의 정지라고 한다. 항 고 장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재판상의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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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② 承認은 그 승인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각각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대판 99.7.9. 99다12376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은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소멸시효 중단사유, 즉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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