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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4③).
4) 효과
①새로운 피고에 대한 신소 제기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새로운 피고에 대한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법14④).
②종전 피고에 대한 소 취하
피고경정결정이 있으면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의 동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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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것이 싫어서 소액사건 심판의 대상이 되는 2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쪼개어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및 소액사건심판법과 관련이 있다.
(2)견해의 대립
①신의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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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은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기능을 갖는다.
5. 우리 판례는 事情變更의 원칙에 대하여 消極的 態度를 취하고 있다.
* 신의성실의 원칙은 私法은 물론 公法에도 적용되는 일반원칙(행정법상, 민사소송법상의 신의칙 등)으로서 권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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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8조 3항) 이경우의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은 소송물에 대한 본래의 당사자적격자인 본인에 대신하여 스스로 소송수행을 할 당사자적격이 인정되고 있는 사람, 즉 소송담당자이고, 제3자의 소송담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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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일. 구조의 요건
(1) 무자력(Armut)
(2) 승소의 가망성(Erfolgaussicht) (독 민소 일일사조 등).
이. 소송구조의 효과
(일) 구조당사자에 대한 효과
(이) 상대방에 대한 효과
(삼) 구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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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도덕적 공공적 정책이해”에 따라, “노쇠해가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 노예노동 피해자 및 제2차 세계대전 강제노동 피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 또는 그들의 상속인에 의한 배상청구소송에 민사소멸시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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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원 판결문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신○ ○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 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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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향후 실무운영 과정에서 공판준비기일에 신청하지 못한 증거의 신청이 허용되는 요건 중 ‘중대한 과실’의 의미와 정도를 판단할 때에는 민사소송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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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내지 권리남용이라는 일반조항을 이용하여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구체적인 사건에서 실제로 권리남용의 법리 등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타당한 처리를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므로, 공동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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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도 가능하며 그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⑤ 대판 1997. 10. 10 96 다 48756 부동산가처분이의
소송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이유로 소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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