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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반환의 범위(29-2)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로 재산을 얻은 취득자는 그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않게 되어 부당이득으로 되어 원래소유자인 실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741).
-반환의무자
실종선고를 직접 원인으로 재산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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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원인의 있는 경우 재산취득자에게 취득시효선의취득 등의 다른 권리취득원인이 있을 때에는 실종선고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1. 실종선고의 요건
2. 실종선고의 효과
3. 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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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유지되어 당사자로서는 그 판결이 재심이나 추완상소 등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기판력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며, 비록 실종자를 당사자로 한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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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단서)
(aa)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에 대해서는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더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실종선고 전에 한 행위'이거나, '실종선고 취소 후에 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록 선의이더라도 그 적용이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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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취득을 하게 되므로, 선의자는 보호된다. 민법 제29조의 취지는 생존 실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善意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통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 실종선고
2. 실종선고의 취소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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