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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에 준하여 취급한다. 따라서 법인 등의 대표자의 소송상의 권한과 지위에 대하여도 법정대리인의 소송상의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 여기에서 누가 대표자인가는 실체법에 따라 정하여진다. 즉. 민법상의 법인에 있어서는 이사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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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담당자로서 취급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에 의하면 유언집행자를 소송담당자로 보아 당사자 표시를 “ 원고 망 이을수의 유언집행자 김갑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1. 법정 대리인의 의의
2.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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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소송수행자라고 한다), 특수은행의 대리인, 농협수협중앙회의 대리인
- 민법상의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 다툼이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풀이됨.
2. 소송대리권
- 법령상의 법정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그 실체법상의 지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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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은 해당 소송행위와 관련하여 법정대리인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송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실체법상의 권리를 공격방어방법인 항변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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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로서, 이것이 전형적인 승계인이다. 따라서 소유권확인판결이 난 소유권의 양수인, 이행판결을 받은 채권의 양수인등은 승계인이 된다. 승계의 전소가 원고이든, 피고이든, 승소자이든 패소자이든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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