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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식의 매수청구
회사로부터 양도승인 거부의 통지를 받은 주식의 양수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에 갈음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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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승인절차>
a. 이사회의 승인청구
ⅰ) 주식양도인 또는 주식양수인이
ⅱ) 서면으로
b. 거부통지
ⅰ) 1월 이내에
ⅱ) 회사가 거부통지 없으면 승인간주(1차 간주)
c.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또는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ⅰ) 수령 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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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양도상대방의 지정 또는 주식매수를 청구해온 경우 에는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아 그에 대한 결정 역시 이사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본다.
그리고 그 결정에 있어 양도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식을 매수할 수 없다고 해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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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 경우 주식을 상실한 주식취득자가 상대방지정이나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주식을 반환받은 주식양도인(주주)이 이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相對的 無效說에 의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식취득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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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의 제한
1. 양도제한의 요건
(1)정관의 규정
(2)양도제한의 공시
2. 양도제한의 방법
3. 적용범위
4. 승인없는 양도의 효력
5. 양도승인절차
(1)양도의 승인청구
(2)승인의 시기
(3)양도승인 거부시 절차
1)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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