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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 포괄적, 추상적이면 휴가의 시기지정권이 무의미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특정근로일, 조건, 시기, 부서, 대상 등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1. 연차휴가청구권 소멸
2. 연차유급휴가와 임금청구권 문제
3. 연차유급휴가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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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청구권의 소멸시효
계속근로기간 1년미만인 근속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도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하여 최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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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산점
소멸시효는 연차휴가청구권의 발생일로부터 기산한다. 이때 휴가청구권의 발생일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을 의미한다.
3) 사용자의 귀책사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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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금전보상에 따른 사용자의 경비부담을 완화하려는 데 이 제도의 취지가 있다.
3. 요건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①연차유급휴가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끝나기 3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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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의 분할사용여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문제이나, 이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고 해석된다.
Ⅷ. 휴가청구권의 소멸 및 휴가의 사용촉진
1. 휴가청구권의 소멸
1) 근로자의 귀책사유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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