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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범위가 확장된다.
국민의 방어권 보장과 소송경제와의 조화를 고려할 때 處分時說의 입장이 타당하다.
3. 기속력
處分時說에 의할 때 판결의 취지를 행정청으로 하여금 존중하도록 하는 판결의 기속력의 기준시점도 처분시가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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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때로는 사정판결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하는 판단이 필요하다.
③다만, 직권사정판결을 인정하는 判例의 태도는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본다. I. 의의 및 논점
II. 요건
III. 적용범위
IV. 위법성판단기준시
V. 효과
VI.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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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의 문제라 하겠으나 상당한 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을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
VI.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처분등이 행하여진 후에 당해 처분등의 근거가 된 법령이 개폐되거나 사실상태가 변동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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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판단의 기준시가 문제가 된다.
위법성판단의 기준시에 대하여 취소소송이나 무효등확인소송과는 달리 그 기준시점을 판결시(사실심의 구두변혼종결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이미 이루어진 처분을 다투는 시기에 행정청에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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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판결
1. 위법성판단의 기준시
작위의무의 위반상태가 위법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것이므로 성질상 판결시까지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어야 하고, 판결시까지 어떤 형태로든지 작위가 있으면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2. 사정판결의 적용배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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