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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가 지연되면 사업완료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따라서 종전토지로 국공유지를 매수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준공일정 등을 감안한 일정한 시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도록 통지하고 미 이행시 에는 사업시행자가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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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를 청구할수 있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그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수 있다
따라서 위 부동산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매도인을 대위하여 갑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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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중 乙에 대한 채권자대위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甲이 乙의 매매잔대금 지급 최고에 응하지 아니하여 乙로 하여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이는 채무자인 甲이 乙에 대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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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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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당사자적격이 없어 직접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따라서 甲이 말소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乙에게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승소 후 乙의 말소등기청구를 대위하여 신청하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경우, 乙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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