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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를 인정해야 함)
어떤 판결이 났는가? – 반대의 의견
판례의 입장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그 행위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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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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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인정기준 마련여 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직업군별로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을마련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이다. 이것은 일반근로자에 대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과비교하여 이들의 경우 노무제공의 특성이 상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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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의한 재해
사업장 내의 다른 근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 외에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지게 되고, 가해근로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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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의 고의ㆍ과실에 의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재해보상 책임 외에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을 지게 되고, 가해근로자는 일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을 지게 된다. 이 경우 가해근로자와 사용자의 손해배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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