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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담보책임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임대인은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즉 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또는 그권리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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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대인을 상대로 한 것은 물론이고, 전대인과 전차인 또는 임차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서도 일단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다만 장기간에 걸친 임대차를 예상하고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권리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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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선봉주, “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75면
1)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멸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목적물이 멸실한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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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선봉주, “상업용 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75면
(1) 임대인 귀책사유로 인한 멸실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차목적물이 멸실한 경우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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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의 차임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토지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2년간의 연체차임채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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