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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주민등록을 마친 때(이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동법 3조 1항), 이 한도에서 부동산임차권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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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
1)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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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고 다음이 「20만~30만원」 2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독주택은 「10만~15만원」, 아파트, 연립주택 등 이외주택은「20만~3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남
Ⅳ.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의의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
임차권 임차료, 임차인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 임차인, 임차료,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부동산, 임대차,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임차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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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세를 들어 사는 세입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주민등록을 잠시 옮겨야 할 때 반드시 다른 가족의 주민등록은 놔두고 본인만 옮기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서 임차권등기를 하고 옮기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한 조치도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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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의 대항력
(1) 민법 621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2) 민법 622조의 임차권의 대항력
3.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4.대항력의 취득시기
5.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은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6. 대항력은 언제까지 유지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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