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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않는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주13) 고 判示하여, 제612조에 대한 종래의 입장을 크게 수정하기에 이르렀다.
주12) 物質的 信賴關係說(廣中俊雄, 「借地借家判例の硏究」, 56면) 人的 信賴關係說(星野英一, 前揭書, 343면) 信義則說(篠극昭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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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있어 민법 제629조의 적용제한에 대하여
(1)문제제기
(2)민법 제622조에 의한 임차권의 대항력의 범위
(3)민법 제629조의 취지와 그 타당성 및 임대인의 해지권 제한문제
①민법 제629조의 취지
②민법 제629조의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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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과실X 경우
해지사유 - 2기차임연체, 무단양도, 무단전대
비용상환청구권 - 필요비/유익비청구권O (필요비는 발생즉시, 유익비는 임대차계약만료 후)
부속물매수청구권(강행규정) - 철거특약 있어도 매수청구 가능
원사복구 특약 -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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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를 할 수 있고, 이 때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게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의 합의로 임대차가 종료하면, 소부분의 전대차는 그 기초를 잃고 소멸한다(제631조와 비교). 1. 무단양도 전대의 금지
2. 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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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가?
1. 상담에 대한 답변
A가 오피스텔 소유주인 K의 동의없이 B에게 무단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므로 B는 A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2. 사례의 검토
임차인 A가 후배인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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