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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한 경우 그 양수인이 재소한 경우가 그 예이다.
5)검토
특정승계인 경우 소취하라고 하는 타인이 한 소송상의 처분의 효력까지 받도록 하는 것은 승계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 재소금지하는 취지가 종국판결농락방지에 있는 점에 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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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금지에 違反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A가 제기한 소는 適法하다. 1. 의 의
2. 취 지
3. 요 건
(1) 당사자의 동일
1. 긍정설
2. 부정설
(2) 소송물의 동일
(3) 재소를 허용할만한 사정이 없을 것
(4) 권리보호이익의 동일
(5) 본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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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생겨 이송불요하다.
2.일반소송요건갖출것으로, 중복제소,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을 구비해야 한다.
3.본소절차을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요한다.
4.본소와의 상호관련성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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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야 한다. 중복 소제기나 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기판력이 부존재하여야 한다.
특수소송
특수소송의 경우, 병합소송의 각 필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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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269②조. 다만 원고가 관할위반항변하지 않고 반소에 대해 변론하면 단독판사에 변론관할30조 생겨 이송불요하다.
3)일반소송요건 갖출 것
중복제소, 재소금지, 소의이익, 대리권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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