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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연혁
3.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4.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에 한하여 적용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 주택임대차권의 대항력
1)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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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주민등록을 마친 때(이 경우,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므로(동법 3조 1항), 이 한도에서 부동산임차권이 강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민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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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는 경락기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일단 임차주택을 비워주면 대항력을 잃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
소액임차인은 임대보증금액에 관한 요건 이외에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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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중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그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大判 1987. 2. 24. 86다카1936)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저당권설정등기 이후에 임대인과 보증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초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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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명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丙에게 계약기간까지의 거주와 전세보증금반환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답 변
귀하의 질문은 주택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 후 일시 가족전체의 주민등록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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