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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묵시의 갱신이 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후문).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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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에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의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규정된 소액보증금반환청구권은 임차목적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주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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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압류채권과 후순위의 보증금채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을 갖게 되는 임차보증금채권자도 선순위의 가압류채권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때 가압류채권자가 주택임차인보다 선순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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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3. 대항력
(1) 대항력의 요건
(2) 대항력의 발생시기
(3) 대항력의 내용
4. 보증금의 회수
(1) 우선변제권
(2) 소액보증금의 보호
5. 임차권등기명령제도
(1) 임차권등기명령
(2) 임차권등기의 효력
(3) 임차권등기 이후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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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행정구역상 소액보증금 우선변제 범위(40%)
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지역 - 보증금 4천만원이하에서
는 1천6백만원
②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한다)지역 - 보증금 3천5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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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로 김씨는 고씨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반환하여 요구하였다. 또한 고씨의 상가는 김씨와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완전 철수를 명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김씨는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3개월 내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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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구체화 기능
2. 한정기능(형평기능)
3. 수정기능 - 상당히 엄격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사적자치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도
4. 수권기능 - 법 창조적 기능
Ⅶ. 민법과 민법사례
1. 사례 5 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보호법
2. 사례 6 소유
민법 가족법, 관습법 물권법, [민법, 관습법, 가족법, 물권법, 상속법, 부양의무, 신의칙, 민법사례]민법과 관습법, 민법과 가족법,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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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법 제4조 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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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고 있다.
[註]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참고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제3조의3 제5항, 제3조의3 제8항, 1. 상담에 대한 답변
2. 사례의 검토
[註]
[참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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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자기채권의 변제를 하게하고 이를 어길시 그에 합당한 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으나, 동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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