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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
1.의의
소비대차에 의하지 않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급여하는 의무를 지는 자가 상대방과의 계약으로 그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를 준소비대차라고 한다(제605조).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신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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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에 의 한 차용금으로 하는 경우가 준소비대차이다.
2)법적성질
채무자는 소비대차 계약의 반환시기까지 변제기가 연장됨으로써 신용을 얻는 결과가 된다. 즉 기존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킨다는 점에서는 경개와 공통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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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계약 또는 준소비대차계약 관계에서 생긴 대물변제의 예약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으로 인한 대금지금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어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71.2.23. 7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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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소비대차의 기초로 할 수 있으며 보증 내지 담보는 유효하게 성입하여 이 범위에서 소권을 성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자연채무는 그것이 자연채무라는 것을 모른 선의의 제삼자에게 양도되더라도 자연채무라는 성질을 잃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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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는 물론 준소비대차의 경우도 인정된다(어문각「대법원민사판례집」(삼)상 p삼육육, 일구육이, 오, 이사판결).
_ (나) 대물변제의 예약과 본래 채무이행 대물변제의 예약만으로서는 본래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대물변제의 예약에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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