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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의 방어권 포기
- 징계사유를 통지받지 못한 피징계자가 공정한 징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우려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후 재심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한 것만을 가지고서는, 피징계자가 스스로 방어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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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조합원에게 징계를 주고자 할 때에는 피징계자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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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의 과거의 근무태도는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단체협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표창이나 수상경력이 있으면 징계양정이 경감될 수 있고 하갑래,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2005, 801면
,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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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에게 사전에 통고하거나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이 없는 경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단체협약서 제28조 제2항은 “회사는 조합원을 신규로 채용, 해고, 휴직, 상벌에 관하여 노조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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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생각한다. 다라서 사용자기 피징계자인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되 사전에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장소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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