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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위원 9인중 7인의 위원이 출석하여 징계의결을 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징계위원회에 출석한 7인의 위원 중 박 모 위원과 오 모 위원은 ○○교육청의 공무원이 아닌 ○○대학교 교수이거나 (전직)교장임을 알 수 있는 바, 이 징계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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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설명서 교부와 관련하여 동법 제66조 제2항은임명권자가 제1항의 통고를 받을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있어서 임명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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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록말소제도
- 징계기록 말소제도는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일정기간 잘못 없이 근무한 경우에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된 징계기록을 말소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취 지는 징계의 비공식적사회적 효과가 오래 지속되어 징계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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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이나 신분상의 불이익 처분이 한 번 결정으로 최종 확정된다면 비록 처분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정당한 법적 절차를 모두 밟았다 하더라도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경우는 있기 마련이다. 특히, 당연퇴직이나 직권면직 등 공무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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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임명권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되,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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