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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M의 지급제시가 필요하고 이 지급제시가 있을 때까지는 채무자 A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소지인 M의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 참 고 자 료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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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견
Ⅲ. 분할 대상의 재산
1. 특유재산
2. 공유재산
3. 실질적 공유재산
4. 부채
Ⅳ. 재산분할과 사해행위
1. 채권자 취소권과의 관계
2. 채권자 대위권과의 관계
Ⅴ. 재산분할의 행사 방법
Ⅵ. 재산분할의 행사 효과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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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제 3자는 위 제 1호 소정의 사유가 있으면 압류해제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며, 과세관청이 압류해제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압류의 일부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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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1117조].
참고한 책
金疇洙 (1995),「민법개설」.삼영사.
吳良均 (1999),「가족법」.형설출판사.
金俊鎬 (2000),「민법총칙」.법문사.
임영호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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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자가 부담하게 된다(대판 2006.5011, 2006다6072).
나) 우선변제 : 전세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대항력이 없는 일반채권자에 언제나 우선해서 변제권을 가지며(제303조 1항), 민사소송법에 의거하여 전세권을 경매하여 그 경락대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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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부나용선리스 (Bare Boat Charter with Hire Purchase)
SPC 앞으로 선박건조자금 융자하고
건조 완료후 실수요자인 국내 해운선사가 융자금의 원리금에 준하는 나용선료를 지급
리스기간동안 나용선하여 사용하다가
사용기간이 끝난 후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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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 목적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
④ 담보의 제공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⑥ 강제집행 의 사유가 발생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 Ⅰ. 행위능력과 행위무능력자의 의의와 기능
1.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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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입법례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특색이다. 성립요건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 민법 하에서는 부동산의 등기부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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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려면 그 점유기간이 20년에 달하여야 한다.
(4) 등기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2. 등기부 취득시효
우리 민법 제245조 2항은 제245조 1항의 요건을 강화하여ⅰ)시효취득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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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경우에 물권적 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에 근거하여 등기청구권을 설명하려는 주장은 부당하다. 민법 제 245조 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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