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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에 빠진 것이라고 하겠다(大判 1983. 11. 8. 83다카1476).
(4) 수령불능, 수령거절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것
(5) 위법성
3. 債權者遲滯의 效果
(1) 손해배상청구권(§390)
(2) 계약해제권
(3) 주의의무의 감경(§401) :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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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 [ 債務不履行 ]
Ⅲ. 이행지체 [ 履行遲滯 , Leistungsverzug ]
Ⅳ. 이행불능 [ 履行不能 ,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
Ⅴ. 불완전이행 [ 不完全履行 ]
Ⅵ. 채권자지체 [ 債權者遲滯 , Verzug des Gleubigers ]
Ⅶ. 불법행위 [ 不法行爲 , t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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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규정으로 보아 법정책임설을 택해야 한다. 먼저 채무불이행설을 보면 채권자에게도 급부수령의무를 법적 의무로 인정하여 채권자지체를 채권자의 채무불이행이라고 보는 채무불이행설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듯 보이지만 채권자에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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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에 관한 해제권의 발생
3) 정기행위에 있어서 해제권의 발생
4)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5) 불완전이행에 기한 해제권의 발생
6) 채권자지체에 기한 해제권
7) 사정변경과 해제권
3. 해제권의 행사
1) 해제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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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임치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수치인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판 1983.11.8 83다카1476).
V. 채권자지체의 종료
채권자의 1)채무면제 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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