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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 후 확정 전 압류 등이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유효
- 송달 전 이미 피전부채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면 전부명령은 무효(전부금 소송에서 항변)
-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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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경과 되고 전부명령확정증명서를 제출할때 효력이 발생된다고 판단한다.(민사소송법 제563조)
3. 전부명령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 채권압류 채권자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전부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을 물리치고 독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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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무자력 등의 사유로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고 이러한 위험을 채권자가 부담한다. 한편, 피전부채권이 전부명령발효당시에 아예 불성립 또는 부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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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등기말소를 특정하여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원인으로는 전부명령이라고 기재한다.
그 등기원인 일자로는 전부명령이 확정된 날은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 등기권리자는 신청인인 압류채권자, 등기의무자(登記義務者)는 채무자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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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 및 압류가 있다면,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제3채무자는 전부채권 혹은 압류채무자를 임의로 지정해 상계할수 있는지, 또한 전부채권자가 상계의 의사표시를 수령했다면, 압류채무자에게 잔존된 채권을 먼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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